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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배경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신청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과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1998년 5월부터 정부재정을 통해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일환이다.
추진단계

사업의 추진은 반기별로 나누어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추진 기간은 4개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

대상사업 : 52개 사업
  • 정보화추진 사업 : 주민등록전산화, 도서자료 DB사업 등
  • 공공서비스 사업 :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사회복지 향상사업 등
  • 지자체역점 사업 : 농촌일손돕기지원, 안전관리사업 등
  • 환경정화 사업 : 분리 및 수거사업
임금(시급)
  • 시급 9,160원(2022년 기준), 간식비 5,000원(주월차 수당 지급)
근로조건
  • 주30시간(1일 6시간 이내)
  • 유급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적용
  • 22시 이후의 야간근무는 금지
참여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한 자 및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기준 3억 이하인 자
  • 배제대상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3억원 초과인 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공적연금 수령자, 1세대 2인 참여자
2022년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 03월 ~ 11월(반기별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 2022. 03. 02 ~ 06. 30 (접수 2022. 1. 24. ~ 1. 28.)
    • 2단계 : 2022. 08. 01 ~ 11. 31 (접수 2022. 7. 4. ~ 7. 08.)
    • ※ 2단계 세부 일정은 예산편성시기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팀 (☎ 054-760-7977 ) /
  • 최근수정일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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