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2일(목)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2.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따른 의견 청취안
- 4. 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 5.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 매입
- 6. 2026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2.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따른 의견 청취안
- 4. 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 5.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 매입
- 6. 2026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이락우 의원님 외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따른 의견 청취안, 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 매입, 2026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추진보고가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이락우 의원님 외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따른 의견 청취안, 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 매입, 2026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추진보고가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락우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락우 의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권고하고, 700세대 이상인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예방 생활 수칙 마련 및 홍보, 상담, 교육 등의 시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락우 의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권고하고, 700세대 이상인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예방 생활 수칙 마련 및 홍보, 상담, 교육 등의 시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층간소음 측정 진단 비용 지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층간소음 측정 진단 비용 지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곽병철 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 및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의 측정, 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위임 규정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정의, 실태 조사 분쟁 등 일부 사항에는 현행 법령인 공동주택 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될 소지는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 및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의 측정, 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위임 규정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정의, 실태 조사 분쟁 등 일부 사항에는 현행 법령인 공동주택 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될 소지는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제정하신 이락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택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참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어떤 이락우 의원님의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조례가 많이 좀 전파되어서 또 이 조례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제정하신 이락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택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참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어떤 이락우 의원님의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조례가 많이 좀 전파되어서 또 이 조례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곽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질의·토론 및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질의·토론 및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안 때문에 우리 박대통 과장님께서 정말 부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택시 기사 분들께서 전화가 오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 자체가 우리 전체의 뭐 다 니즈를 보급한다, 충족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반대급부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해소의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그런 사안에서 지금 현재 보완돼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때문에 우리 박대통 과장님께서 정말 부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택시 기사 분들께서 전화가 오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 자체가 우리 전체의 뭐 다 니즈를 보급한다, 충족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반대급부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해소의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그런 사안에서 지금 현재 보완돼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최재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택시업계의 일부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도 일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00% 만족하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다수의 어떤 시민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택시업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경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안 그러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택시업계를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00% 만족하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다수의 어떤 시민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택시업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경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안 그러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택시업계를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택시업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그냥 이제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승차로 인해 가지고 택시업계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쪽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저희가 이거 심의 보류되고 난 이후에 각종 SNS상에 이 조례를 찬성하는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리고 의회를 나름대로 비난하는 그런 SNS에 포스팅이 돼 있는 부분들을 저도 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있는 업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회적 타협이 좀 있었으면 좀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조례를 통해서 반대급부에 있는, 피해를 보는 그런 업계에서 자꾸 여기서 파장을 일으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랬었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업계 별로, 업계 간에 충분히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충돌이 있게 되면 또 어떻게 되면 그게 곧 민·민 간의 갈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은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있는 업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회적 타협이 좀 있었으면 좀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조례를 통해서 반대급부에 있는, 피해를 보는 그런 업계에서 자꾸 여기서 파장을 일으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랬었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업계 별로, 업계 간에 충분히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충돌이 있게 되면 또 어떻게 되면 그게 곧 민·민 간의 갈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은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업계 대표들을 만나서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계 대표들을 만나서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전에 제가 이제 마무리 질문을 이래 드렸다시피 조례에 해당되는 업종, 그리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뭐 이의를 제기하는 업종, 분명히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전에 제가 이제 마무리 질문을 이래 드렸다시피 조례에 해당되는 업종, 그리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뭐 이의를 제기하는 업종, 분명히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최재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사회적 합의, 좀 이해를 시키고 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쪽 업종에는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 경주시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게 했었을 때 또 여기에 당신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통해서 피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좀 고려를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좀 고려를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가 청소년무료버스 시행에 대해서는 문제,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없습니다.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도 아마도 이제 전체 국가적으로 봐서도 확대되어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방향이고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게 시내버스 이용 현황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인구는 계속 감소되어지고 자동차 승용차의 수량도 많아지고 학생들, 어린이 숫자는 적어지는데 이제 카드를 이용한 합계 숫자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네요.
버스 이용자가, 이게 지금 숫자가 맞는 거죠?
이거는 좀 어떤 이유의 상황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우리가 청소년무료버스 시행에 대해서는 문제,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없습니다.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도 아마도 이제 전체 국가적으로 봐서도 확대되어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방향이고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게 시내버스 이용 현황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인구는 계속 감소되어지고 자동차 승용차의 수량도 많아지고 학생들, 어린이 숫자는 적어지는데 이제 카드를 이용한 합계 숫자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네요.
버스 이용자가, 이게 지금 숫자가 맞는 거죠?
이거는 좀 어떤 이유의 상황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드릴 때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어린이 청소년이 감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미처 그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용자 수는 아마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감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용자 수는 아마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감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강희 위원 물론 이제 비용 추계 예상이기 때문에 이대로 꼭 집행된다 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뭐 버스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재원 조달에 대한 예산 금액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많지는 않지만 늘어나는 것이 인구는 감소되는데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소년 숫자는 사실은 좀 미비할 것으로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이강희 위원 그리고 버스가 어차피 운행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무료라고 해서 외부 청소년 경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들이 좀 더 탑승을 한다고 해서 버스 회사가 손실 날 건 없다 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추계해서 버스 회사의 지원을 늘려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버스 회사, 버스에 대한 그 재원 지원이 대단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곳이 버스 회사는 아닐까 라는 그런 우려들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예상 금액 재원 조달에서 예상 금액을 계속 이렇게 상향 조정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인구는 줄어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줄어들고 어차피 가는 버스에 외부 학생들이 더 탄다고 해서 이 보상해 주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물론 이제 그 전체 손실 보상에 대해서 어차피 끝이 맞추어지기는 하겠지만 혹시나 이 조례로 인해서 실제적인 이득을 얻는 곳이 이 버스회사가 되거나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서 잘 정비해 주시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예상 금액 재원 조달에서 예상 금액을 계속 이렇게 상향 조정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인구는 줄어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줄어들고 어차피 가는 버스에 외부 학생들이 더 탄다고 해서 이 보상해 주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물론 이제 그 전체 손실 보상에 대해서 어차피 끝이 맞추어지기는 하겠지만 혹시나 이 조례로 인해서 실제적인 이득을 얻는 곳이 이 버스회사가 되거나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서 잘 정비해 주시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그 부분은 매년 회계감사,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시내에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차량이 운행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무료로 학생이 탑승을 좀 더 하고 뭐, 뭐라고 그러죠?
환승하는 횟수가 좀 더 있다고 해서 그걸 경주시가 그 보상을 더 해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어차피 시내에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차량이 운행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무료로 학생이 탑승을 좀 더 하고 뭐, 뭐라고 그러죠?
환승하는 횟수가 좀 더 있다고 해서 그걸 경주시가 그 보상을 더 해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원가에서 기타 어떤 보조금, 그러니까 무료 환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다 제외하고 그거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수익 노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원가에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비수익 노선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그 구조는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 구조는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계산 자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져질 수 있고 어쨌든 이 결론적으로 이 조례의 수혜자가 버스회사가 될 수는 없다 라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조례는 잘 시행되고 경주시의 보편적인 복지가 좀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살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진락 위원 조금 전에 그 최재필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요, 특히 우리 예산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 주는 사회복지 쪽이나 뭐 교통 지원에 있어서 어차피 이게 의회에 조례안이 되고 예산 심사가 돼야 되는데 조례안 만들기 전에 집행부에서 한다고 이미 다 공개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미 시민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시민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 생색은 집행부에 다 내놓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심사 숙고한다고 보류시키니까 마치 의회가 혜택 주는 걸 막았다는 이미지인 거죠,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도 이런 거 우리 이강희 위원도 지적했듯이 보는 시야에 따라서는 대중교통이 전국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 맞지만 그 모든 최종적인 지원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모든 용역 줘가 발표난 뒤에 시의회하고 미리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한다고 그래 협의해가 사전 협의라도 해 놓고 발표해야 되는데 뭐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은 이미 혜택 준다고 소문 다 내놓고 마치 의회가 발목 잡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는 앞으로 반복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도 해마다 우리 대중교통 지원금은 또 평가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래 의회 나올 때마다 늘 그럽니다.
‘다음에는 미리 의논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좀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예?
아마 앞으로도 해마다 우리 대중교통 지원금은 또 평가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래 의회 나올 때마다 늘 그럽니다.
‘다음에는 미리 의논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좀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거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이진락 위원 다음에 또 과장 오면 또 잊어버리고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늘 이런 그 정책을 한 층 더 늦춰서 최소한 상임위원회라도, 뭐 정 본회의가 안 열리거나 상임위원회 안 열리면 우리가 모든 사전결재 하기 전에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이런 게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야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장이라도 위원들한테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제발 그런 반복은 하지 마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도 나중에 과장 되니까 특히 교통수혜정책은 택시든 버스든 어떤 것이든 간에 사전 외부 어떤, 정책 발표 전에 시의회하고는 좀 사전 협의를 거치길 바라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까?
제발 그런 반복은 하지 마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도 나중에 과장 되니까 특히 교통수혜정책은 택시든 버스든 어떤 것이든 간에 사전 외부 어떤, 정책 발표 전에 시의회하고는 좀 사전 협의를 거치길 바라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5위의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분류도 할 수도 있고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또 뭐 무조건 자꾸 지원만 해주는 게 옳으냐 하는 어떤 그런 시각도 있고 또 버스 회사를 위한 정책이냐 어떤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반대로 또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 학생들, 청소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원 중단 및 환수 있지 않습니까?
제8조에 보면은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거는 어떻게 일일이 체크를 합니까?
18쪽.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5위의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분류도 할 수도 있고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또 뭐 무조건 자꾸 지원만 해주는 게 옳으냐 하는 어떤 그런 시각도 있고 또 버스 회사를 위한 정책이냐 어떤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반대로 또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 학생들, 청소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원 중단 및 환수 있지 않습니까?
제8조에 보면은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거는 어떻게 일일이 체크를 합니까?
18쪽.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각 조항에 나타나 있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시로 그 버스 관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위원 그러니까 버스에 어떤 시스템이, 시스템으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잠깐만, 일단은 저희가 18세 이하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8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다 그 체크를 하거든요.
시스템에서요.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카드가 정지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18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다 그 체크를 하거든요.
시스템에서요.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카드가 정지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임활 위원 카드는 뭐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일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어떻게 이제 체크하느냐.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시스템이 그 날짜가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돼 있습니다.
○임활 위원 날짜가 지나면 중단이 된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교통카드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활 위원 근데 이제 맨 8조에 비슷한 개념인데 지원 중단 및 환수 및 4항에 보면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이나...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임활 위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그거는 버스 카드를 찍을 때 멘트가 따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고를 받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고를 받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위원 정기적으로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임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물론 뭐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그 개념 자체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여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적절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도 집행부에서 좀 면밀히 잘 체크해 가셔야 된다.
시행하더라도 다른 부작용이 있으면 이게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행하더라도 다른 부작용이 있으면 이게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임활 위원 그런 점에 좀 유념하셔서 세밀하게 체크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최선을 다해 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뭐 이 문제가 이슈거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에서 저희가 이미 다 개별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려했던 지난번에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보편적인 어떤 복지로 인해서 노인 어르신들 버스 무료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도 시행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거고 택시에서도 지금 마을 행복택시를 운행을 하게 되고 저희가 지금 이걸 보면서 우려하는 부분은 대부분 처음 비슷했어요.
버스 회사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가는 부분에서 이 단계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 좀 된다면은 오히려 대중교통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한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 지금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앞서 최재필 위원도 얘기했지만 의원들과의, 의원들하고 집행부의 관계 소통이 먼저 좀 이루어지고 좀 더 원활한 의문을 좀 많이 풀고 난 뒤에 저희가 회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회의가 어떻게 보면 좀 소통이 좀 부족했고 조례가 좀 늦게 이제 예산이 먼저 수립되고 조례가 늦게 이제 되면서 의견이 조금 이제 실제 우리가 얘기했던, 들었던 예산 과정에서 들었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개월 지금 이게 밀리게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대중교통 전체 전반에 걸쳐서 지금 경주시가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고 택시도 이용하는 사람이 관광객이 늘면 늘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보문관광단지에 또 기반시설을 엄청 해놨는데 버스가 지금 관광객들의 대부분 얘기는 대중교통이나 교통시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실시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려했던 지난번에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보편적인 어떤 복지로 인해서 노인 어르신들 버스 무료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도 시행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거고 택시에서도 지금 마을 행복택시를 운행을 하게 되고 저희가 지금 이걸 보면서 우려하는 부분은 대부분 처음 비슷했어요.
버스 회사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가는 부분에서 이 단계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 좀 된다면은 오히려 대중교통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한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 지금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앞서 최재필 위원도 얘기했지만 의원들과의, 의원들하고 집행부의 관계 소통이 먼저 좀 이루어지고 좀 더 원활한 의문을 좀 많이 풀고 난 뒤에 저희가 회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회의가 어떻게 보면 좀 소통이 좀 부족했고 조례가 좀 늦게 이제 예산이 먼저 수립되고 조례가 늦게 이제 되면서 의견이 조금 이제 실제 우리가 얘기했던, 들었던 예산 과정에서 들었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개월 지금 이게 밀리게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대중교통 전체 전반에 걸쳐서 지금 경주시가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고 택시도 이용하는 사람이 관광객이 늘면 늘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보문관광단지에 또 기반시설을 엄청 해놨는데 버스가 지금 관광객들의 대부분 얘기는 대중교통이나 교통시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실시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올해 대중교통 기본 계획에 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최재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신데요.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르신표 택시 카드도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게 부정한 혜택을 입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임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8조의 사항 보면 양도에 관한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셨을 때 교통카드를 거기에 터치를 하게 되면 멘트가 다르게 나온다.
차량 내에 멘트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걸 관리,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택시, 버스 기사가, 그 버스 기사가 그 종사원인데 자동적으로 저 회사의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건 아니다 라고 감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회사에서 또 그렇게 교육을 정말로 이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거절해야 한다, 발각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저도 그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우려 섞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버스에서는 터치하는 동시에 자동, 자기 수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르신표 택시 카드도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게 부정한 혜택을 입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임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8조의 사항 보면 양도에 관한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셨을 때 교통카드를 거기에 터치를 하게 되면 멘트가 다르게 나온다.
차량 내에 멘트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걸 관리,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택시, 버스 기사가, 그 버스 기사가 그 종사원인데 자동적으로 저 회사의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건 아니다 라고 감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회사에서 또 그렇게 교육을 정말로 이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거절해야 한다, 발각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저도 그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우려 섞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버스에서는 터치하는 동시에 자동, 자기 수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우리 저번 회기 때 뭐 위원장이 집행부의 어떤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 어린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또 방과 후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고 하다 보면 이런 게 참 잘 좀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면 그 외적으로 우리 경주시 또 부모님들께서 또 다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던 그런 부분 같지만 또 우리 경주시가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방문, 그런 집행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은 수립되어 있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조례 어떤 미비, 또 우리 의회, 우리 의원들이 그냥 어떤 의원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어떤 불과 대의민주주의적인 자리에서 와서, 이런 시행적인 부분에 우리 의원들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결국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우리 저번 회기 때 뭐 위원장이 집행부의 어떤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 어린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또 방과 후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고 하다 보면 이런 게 참 잘 좀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면 그 외적으로 우리 경주시 또 부모님들께서 또 다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던 그런 부분 같지만 또 우리 경주시가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방문, 그런 집행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은 수립되어 있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조례 어떤 미비, 또 우리 의회, 우리 의원들이 그냥 어떤 의원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어떤 불과 대의민주주의적인 자리에서 와서, 이런 시행적인 부분에 우리 의원들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결국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 부분에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좀 또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고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또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행을 하더라도 또 잘 좀 목소리를 담아서 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이 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저 역시도 타 업계, 타 종사자분들의 어떤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 어떤 개인적인 종사자분들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몇 가지 부분들 또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죠.
그런데 이제 이 조례,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수혜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 아닙니까?
그렇죠,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6세에서 18세까지, 그리고 또 경주를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6세에서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행을 하더라도 또 잘 좀 목소리를 담아서 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이 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저 역시도 타 업계, 타 종사자분들의 어떤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 어떤 개인적인 종사자분들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몇 가지 부분들 또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죠.
그런데 이제 이 조례,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수혜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 아닙니까?
그렇죠,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6세에서 18세까지, 그리고 또 경주를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6세에서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위원장 박광호 뒤에도 보면 우리 이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경주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향후 추이가 지금 계속 증가되는 추세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위원장 박광호 그렇게 지금 계획을 예상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를 방문한 어린이들은 당연히 보편적 복지에 따라서 경주를 방문하게 되면 노선별로 그거는 뭐 이렇게 한 구간 구간이 아니고 탑승하면 어디 목적지까지는 무료 맞죠?
경주를 방문한 어린이들은 당연히 보편적 복지에 따라서 경주를 방문하게 되면 노선별로 그거는 뭐 이렇게 한 구간 구간이 아니고 탑승하면 어디 목적지까지는 무료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6세에서.
○위원장 박광호 우리가 보통 8세부터는 이제 초등학교에 취학을 하니까 그렇게 뭐 너무 어린 애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는 뭐 본 위원장도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위원장 박광호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학교 취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위원장 박광호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임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우리 경주시 어린이들의 교통수단은 도보, 교통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이동 수단이 도보, 자전거, 킥보드 내지 또 택시, 버스 또 우리가 운송업자로 등록된 학원차들도 학원 지금 아침, 저녁이나 보면 학교 앞에서 이제 통학버스라고 이야기하죠?
그 버스도 혹시 그 운송사업자로 등록된 분들이 운행하는 거 맞습니까?
그 버스도 혹시 그 운송사업자로 등록된 분들이 운행하는 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그거는 전세버스 성격으로 해가지고 임대 형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것도 운송 사업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지금 등록된 우리가 보면 뭐 미등록 차량의 운송은 뭐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 스티커도 붙여놓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탑승하고 다니는 버스 25인승이든 봉고차가 되었든 이런 분들은 뭐 전세차, 차로 등록된 거 맞죠?
지금 어린이들이 탑승하고 다니는 버스 25인승이든 봉고차가 되었든 이런 분들은 뭐 전세차, 차로 등록된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보통 그렇게 지금 도보, 자전거, 킥보드나 택시, 버스, 운송 등록된 전세버스, 뭐라고 이렇게 좀 구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 되었을 때, 이 지금 경주시에 이 조례를 통한 수혜를 받는 어린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좀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 노선의 점검,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조례가 있더라도 그림의 떡이다, 우리 경주시 어린이들의 보편적 복지, 산내 감산에 있던 어린이라든가 황성동에 있는 어린이라든가 저 문무대왕면이나 안강, 청룡 골짜기에 있는 어린이들조차도 이런 조례가 있으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래 되었을 때, 이 지금 경주시에 이 조례를 통한 수혜를 받는 어린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좀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 노선의 점검,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조례가 있더라도 그림의 떡이다, 우리 경주시 어린이들의 보편적 복지, 산내 감산에 있던 어린이라든가 황성동에 있는 어린이라든가 저 문무대왕면이나 안강, 청룡 골짜기에 있는 어린이들조차도 이런 조례가 있으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리 경주시 어린이들 소외되는 어린이들이 뭐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소외되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또 이 버스를 탑승한 어린이들은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와서 이걸 수혜 받고자 특별히 할 수 있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주시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와서 이걸 수혜 받고자 특별히 할 수 있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주시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위원장 박광호 그랬을 때 노선 점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행 시간에 대해서 버스 회사에서 꼭 버스 배차 시간에 운행하는 것도 자기들의 어떤 지금 경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아침,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시간대에 학교 앞에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소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되면 많은 어린이들이 또 탑승을 하게 되고 또 그 외적으로 학부모들은 다른 어떤 일과를 또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경주에 야간 자습하는 학교가 보면 도로가 막힐 정도로 지금도 줄을 서 있고 학원 차들이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운행 시간에 대해서 버스 회사에서 꼭 버스 배차 시간에 운행하는 것도 자기들의 어떤 지금 경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아침,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시간대에 학교 앞에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소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되면 많은 어린이들이 또 탑승을 하게 되고 또 그 외적으로 학부모들은 다른 어떤 일과를 또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경주에 야간 자습하는 학교가 보면 도로가 막힐 정도로 지금도 줄을 서 있고 학원 차들이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위원장 박광호 이 조례가 잘 시행이 된다면 그 외적인 교통 체계라든가 학부모들의 일손을 많이 좀 거들어 줄 수 있다.
그래야지만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되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 또한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타 부분, 그리고 또 버스 노선이 조정되지 아니하면 시간이 되면 다른 타 운송 대책 마련도 좀 해 주셔서 그 대책 마련을 통해서 타 업계 종사자들의 어떤 민원 내 어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버스와 택시가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무료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되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 또한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타 부분, 그리고 또 버스 노선이 조정되지 아니하면 시간이 되면 다른 타 운송 대책 마련도 좀 해 주셔서 그 대책 마련을 통해서 타 업계 종사자들의 어떤 민원 내 어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버스와 택시가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무료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그거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른 시스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후 선불 후 정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위원장 박광호 그 시스템 자체가 몇 명 타고 예산은 세워 놨지만 몇 명 타고 차후 정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많은 예산을 잡아서 정산해서 남기는 목적이 아니고 많은 어린이들을 탑승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럴 것 같으면 버스 회사에 한계성이 있을 것 같으면 타 업계 종사자 분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스템에 어떤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산간 오지 애들은 버스가 아니면 택시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또 대안 마련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경주시 어린이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취지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었다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또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받아서 숙지하셔서 다음 우리 위원회에 시행을 하되 위원회 별도로 의원들께 조치 결과, 타 업체 종사자들과의 면담, 민원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수혜를 받지 않는 어린이들의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시행해 보고 우리 위원회 별도로 한 번 더 보고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게 또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또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받아서 숙지하셔서 다음 우리 위원회에 시행을 하되 위원회 별도로 의원들께 조치 결과, 타 업체 종사자들과의 면담, 민원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수혜를 받지 않는 어린이들의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시행해 보고 우리 위원회 별도로 한 번 더 보고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통 예,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렇게 알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조례 준비를 위해서 많은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정광락 국장님, 박대통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담당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우리 위원들의 오늘 제안 드린 말씀이 꼭 실천되어서 경주시의 많은 어린이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타 종사자 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조례 준비를 위해서 많은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정광락 국장님, 박대통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담당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우리 위원들의 오늘 제안 드린 말씀이 꼭 실천되어서 경주시의 많은 어린이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타 종사자 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성룡 부위원장과 박광호 위원장 사회교대)○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ㆍ응답 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전무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ㆍ응답 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전무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해동기술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이주현 전무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PPT 자료와 앞에 화면을 같이 참조하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한 유인물 자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생략을 하고 주요 1단계로 사업 추진하는 내용들, 그것도 각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일 제안하게 된 사유는 이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자 하는 법적 행정 절차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절차입니다.
작년 2025년 1월달부터 용역을 수행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단계별집행 안을 수립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 3월 말까지 의회 의견을 득하고 4월달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련 법규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진행된 사항이고 단계별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도시계획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집행된 시설을 중점적으로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미집행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아직도 사업이 완료 안 됐는 시설을 말하는 건데 그게 10년이 경과되면 앞에 장기 미집행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20년이 경과 되게 되면 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집행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 완료된 시설이 왼쪽에 있는 도로 시설입니다.
이 집행 완료된 시설은 현황이 다 개설이 완료가 됐고 소유자도 국공유지나 시유지로 다 확보가 됐는 시설들을 집행 완료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미개설 시설 일부는 개설이 됐고 일부는 아직도 개설이 안 됐는 시설, 그리고 미확장 시설, 지금 사례,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천교 교량이 되겠습니다.
서천교 교량도 실질적으로는 35m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4m 정도로만 확장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미확장 시설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아직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아직도 미확장된 도시계획시설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경주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총 개소수 중에 아직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약 한 3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 개소수는 한 약 900여 개소가 됩니다.
이 900여 개소 중에서도...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해동기술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이주현 전무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PPT 자료와 앞에 화면을 같이 참조하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한 유인물 자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생략을 하고 주요 1단계로 사업 추진하는 내용들, 그것도 각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일 제안하게 된 사유는 이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자 하는 법적 행정 절차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절차입니다.
작년 2025년 1월달부터 용역을 수행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단계별집행 안을 수립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 3월 말까지 의회 의견을 득하고 4월달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련 법규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진행된 사항이고 단계별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도시계획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집행된 시설을 중점적으로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미집행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아직도 사업이 완료 안 됐는 시설을 말하는 건데 그게 10년이 경과되면 앞에 장기 미집행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20년이 경과 되게 되면 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집행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 완료된 시설이 왼쪽에 있는 도로 시설입니다.
이 집행 완료된 시설은 현황이 다 개설이 완료가 됐고 소유자도 국공유지나 시유지로 다 확보가 됐는 시설들을 집행 완료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미개설 시설 일부는 개설이 됐고 일부는 아직도 개설이 안 됐는 시설, 그리고 미확장 시설, 지금 사례,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천교 교량이 되겠습니다.
서천교 교량도 실질적으로는 35m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4m 정도로만 확장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미확장 시설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아직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아직도 미확장된 도시계획시설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경주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총 개소수 중에 아직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약 한 3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 개소수는 한 약 900여 개소가 됩니다.
이 900여 개소 중에서도...
○이진락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자료, 우리가 며칠 전에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봤기 때문에 혹시 천천히 넘기면서 여기 도면 주고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식으로 설명 듣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받았던 것을 반복되는...
그러니까 위원들도 봤기 때문에 혹시 천천히 넘기면서 여기 도면 주고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식으로 설명 듣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받았던 것을 반복되는...
○위원장대리 정성룡 위원님들 그러면 요약해서 저희가 듣는 내용도 이미 사전 배포된 내용을 보셨으니 일반 질의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경주시 도시계획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를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경주시 도시계획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를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검토보고서)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 위원 뭐 우선 한두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이진락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성룡 화면 안 보고 따로 내용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성룡 이진락 위원님,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좀 보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예,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 PPT 유인물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큰 도면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 PPT 유인물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큰 도면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진락 위원 세 번째 도면 있잖아요, 보덕동.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예, 맞습니다.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예, 지금 저희들 순두부 식당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리조트 쪽으로, 한화리조트 쪽으로 가는.
○이진락 위원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 동그란 게 콜로세움 아닙니까?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경관녹지로 지정돼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경관 녹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경관 녹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아, 빨간 게 도로가 아니고?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도로가 아닙니다.
녹지입니다.
녹지입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면 이걸 매입해가 이제 공원 만든다 이 말입니까?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지금 1단계로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경관 녹지는 당초에 그 경관 녹지 변으로 큰 대로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로변이 대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하일라콘도로[켄싱턴호텔앤리조트] 가는.
다만, 이 경관 녹지는 당초에 그 경관 녹지 변으로 큰 대로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로변이 대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하일라콘도로[켄싱턴호텔앤리조트] 가는.
○도시개발국장 정광락 이게 위원님, 이런 계획시설이 몇 m...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30m.
○도시개발국장 정광락 30m, 도로가...
○이진락 위원 볼록하게 주차장 같이 만들어 놓은 이거는 뭐예요?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경관녹지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정광락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30m 옆에 같이 붙어가지고 경관 녹지를 시설 결정을 해놨는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폐지됐습니다.
그 실효가 20년 이상 만기.
그 실효가 20년 이상 만기.
○이진락 위원 폐지되면 지금.
○도시개발국장 정광락 폐지되면서 지금 폐지되면서 경관녹지는 폐지를 안 시킨 거죠.
그래서 기본녹지는 그대로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도시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기본녹지는 그대로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도시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정광락 협의해서 경관녹지를 이제 쉽게 말하면 공원이나 조성하려고...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일부 구간은 좀 조성을 하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진락 위원 어쨌든 지금 상태의 이 모양은 좀 뭔가 좀.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맞습니다, 좀 정비를 해서.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예.
○위원장대리 정성룡 위원님, 거기에 보면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셔야 지금.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큰 유인물에는 페이지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큰 유인물에는 페이지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이진락 위원 없어요?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예.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공원, 어린이공원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공원입니까?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예.
○이진락 위원 이거는 주차장이고?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그것도 공원입니다.
공원 부지가 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공원 부지가 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런데 미시행이지요?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예, 아직도 미집행 돼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제가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세계유산 불국동 지역인데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발전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가보면 경관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여러 가지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내가 살지는 않지만 사실 불국사의 경관을 보면 차라리 이 정도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그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여러 가지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내가 살지는 않지만 사실 불국사의 경관을 보면 차라리 이 정도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주)해동기술개발공사전무 이주현 예, 맞습니다.
○이진락 위원 경관 보호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전체 다 하려 하면 몇 십 년 걸린다 할지라도 최소한 권역별 특성에 맞게 특히, 공원으로 묶어 놓은 거는 할 거는 빨리 하고 안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 전체 다 하려 하면 몇 십 년 걸린다 할지라도 최소한 권역별 특성에 맞게 특히, 공원으로 묶어 놓은 거는 할 거는 빨리 하고 안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정광락 그래서 공원부지 그거는 사업도 1단계 최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이진락 위원 여기는 미집행 구간이라고 해 놨는데.
○도시개발국장 정광락 미집행인데 앞으로 1단계로, 1단계로 최우선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청취안을 듣고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이 반영 의견이 없으면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여기서 지금 의견이 다 나오지 않으면은 이 의견 그대로 지금 공고를 해서 결정을 짓는다는 말씀이잖아요,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위원장대리 정성룡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약간의 시간을 좀 더 요청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취를,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의견을 더 묻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 청취안으로 끝내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청취를,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의견을 더 묻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 청취안으로 끝내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그러면 아까 3월 30일까지 의견을 줄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시간을 가져보고 그 이후에도 의견이 없으면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오늘 갑자기 이 의견들을 지금 내라고 하니까 그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의견에 대한 이견을 다시 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청취안 자체에 세부 내용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개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의견에 대한 이견을 다시 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청취안 자체에 세부 내용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개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정광락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이제 위원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아까 그래서 지금 이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청취 의견 나오는 거는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고 어차피 의회에서 저희들 부서에다가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다가 30일까지 개개인별 위원님들, 그 의견을 별도로 수합을 해서 통보를 해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대리 정성룡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좀 먼저 이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청취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서 작성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종결을 해 드려야 오늘 청취안은 청취안 대로 끝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위임 또는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취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서 작성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종결을 해 드려야 오늘 청취안은 청취안 대로 끝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위임 또는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락 위원 오늘 몇 가지 의견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30일까지는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회 내에서 의견 주시면은 위원장님 쪽에서 서면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성룡 그럼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을 먼저 좀 얘기하시고 저희가 지금 의견서 작성을 필요할 시 정회를 하거든요.
지금 정회를 조금 이따가 해서 저희끼리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정회를 조금 이따가 해서 저희끼리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활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우리 위원회 일인데 경주시 전체에 다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또 그분들, 의견이 또 중요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좀 잘, 과에서 그렇게 하든지 개별적으로 배부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또 그분들, 의견이 또 중요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좀 잘, 과에서 그렇게 하든지 개별적으로 배부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문화도시 위원님들에게는 사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타 분과에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분을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지 싶은데 한번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자, 위원님들 지금 1차적으로 여기서 질의하실 내용하고 정회 후에 저희가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성룡 이진락 위원님.
○도시개발국장 정광락 MG 새마을금고.
○이진락 위원 예, MG금고하고 서쪽으로 내려가는 대구유통 가는 길에 보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보면 이 도로 폭이 확 좁아져 있어요.
아마 이게 아마 중간에 그쪽 관계에 물어보면 길이 쭉 내려가다가 약간 이 잘못 뭐 어떤 소실 변경되는 과정이 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읍에서도 이 직선 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새마을금고하고 철둑 가가 뭡니까?
뭡니까, 대구유통 가는 데 원래 직선 그어져 있는데 뭔가 모르게 하나 중간에 없어져 좁아져 있어요.
이거 하나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동에 96년도에 30m 도시계획도로가 저기 모화까지 되었다가 2018년도 없어지면서 차라리 그 (주)다스 근처에 그거는 이왕 없애도 불편하다 하지만은 끝단부, 부영 맞은편에 지금 어디입니까?
파리바게뜨 있고, 부성아파트 있는 거기에 원래 폭이 쫙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리고 도시계획 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없어져 버리니까 전체적인 거기에 다 그 뭡니까?
몇 년 전에 그 아파트 단지도 계획 들어왔다가 도로 문제도 다 도시계획 도로가 당연히 2016년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거는 크기 때문에 하여튼 요, 뭡니까?
올해 내년에 도시계획 제정할 때도 그때 없어진 도로 중에 살릴 부분은 특히 모화 그 교차로 부분은 지금은 굉장히 그 부영 3~4차 때문에 지금은 뭐 6차선 문제, 뭐 굉장히 그 원성이 많으니까 그 부영 맞은편에 그 뭡니까?
성도 아파트 북쪽이죠?
옛날에 2018년도 없어진 도로, 30m 그 도로 부분, 좀 상당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발언했던 그 입실에 그 새마을금고에서 그 대구유통 가는 길이에요.
원래 도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한 몇 년 전엔가 이게 좁아진 여기 도면 좁아져 있네요.
그거는 직선으로 바꿔 가지고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활 부의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이해를 대표해서 우리가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거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분과 위원들한테라도 좀 알려줘가 뭐 저희들 통해서 하든 의견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나 뭐 다른 거는 저희들이 문화고 하니까 그걸 한번 해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아마 이게 아마 중간에 그쪽 관계에 물어보면 길이 쭉 내려가다가 약간 이 잘못 뭐 어떤 소실 변경되는 과정이 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읍에서도 이 직선 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새마을금고하고 철둑 가가 뭡니까?
뭡니까, 대구유통 가는 데 원래 직선 그어져 있는데 뭔가 모르게 하나 중간에 없어져 좁아져 있어요.
이거 하나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동에 96년도에 30m 도시계획도로가 저기 모화까지 되었다가 2018년도 없어지면서 차라리 그 (주)다스 근처에 그거는 이왕 없애도 불편하다 하지만은 끝단부, 부영 맞은편에 지금 어디입니까?
파리바게뜨 있고, 부성아파트 있는 거기에 원래 폭이 쫙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리고 도시계획 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없어져 버리니까 전체적인 거기에 다 그 뭡니까?
몇 년 전에 그 아파트 단지도 계획 들어왔다가 도로 문제도 다 도시계획 도로가 당연히 2016년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거는 크기 때문에 하여튼 요, 뭡니까?
올해 내년에 도시계획 제정할 때도 그때 없어진 도로 중에 살릴 부분은 특히 모화 그 교차로 부분은 지금은 굉장히 그 부영 3~4차 때문에 지금은 뭐 6차선 문제, 뭐 굉장히 그 원성이 많으니까 그 부영 맞은편에 그 뭡니까?
성도 아파트 북쪽이죠?
옛날에 2018년도 없어진 도로, 30m 그 도로 부분, 좀 상당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발언했던 그 입실에 그 새마을금고에서 그 대구유통 가는 길이에요.
원래 도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한 몇 년 전엔가 이게 좁아진 여기 도면 좁아져 있네요.
그거는 직선으로 바꿔 가지고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활 부의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이해를 대표해서 우리가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거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분과 위원들한테라도 좀 알려줘가 뭐 저희들 통해서 하든 의견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나 뭐 다른 거는 저희들이 문화고 하니까 그걸 한번 해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도시개발국장 정광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이진락 위원님이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진락 위원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입니다.
정회 때 논의한 우리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둘째, 30일까지 전체 의원 의견 수렴 후에 공고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대리 정성룡 이진락 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장님 계셔야 되고요.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이진락 위원님이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진락 위원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입니다.
정회 때 논의한 우리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둘째, 30일까지 전체 의원 의견 수렴 후에 공고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대리 정성룡 이진락 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장님 계셔야 되고요.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24분)
○위원장대리 정성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촌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개발국장 정광락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에 제출한 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유형인 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공모사업에 동천지구가 선정됨으로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6년 6월 내에 법정 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주시 동천동 733-39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3만 1,800평방미터입니다. 추진 경과는 25년 9월에 국토부 공모에 신청하여 10월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시의회 보고와 발표 평가 후 12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96억 7,400만 원으로 도시재생 보조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도비 8억 3,000만 원을 포함한 83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빈집을 매입하여 마을 주차장, 방재공원, 안심 골목길을 조성하고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에 제출한 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유형인 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공모사업에 동천지구가 선정됨으로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6년 6월 내에 법정 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주시 동천동 733-39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3만 1,800평방미터입니다. 추진 경과는 25년 9월에 국토부 공모에 신청하여 10월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시의회 보고와 발표 평가 후 12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96억 7,400만 원으로 도시재생 보조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도비 8억 3,000만 원을 포함한 83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빈집을 매입하여 마을 주차장, 방재공원, 안심 골목길을 조성하고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차장, 쉼터, 안심 골목길, 빈집 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동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안건은 공청회 결과가 첨부되지 않은 건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차장, 쉼터, 안심 골목길, 빈집 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동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안건은 공청회 결과가 첨부되지 않은 건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검토보고서)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임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는 벌써 다 예고했지요?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임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는 벌써 다 예고했지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공모 신청 전에 이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모사업 신청 전에 해야 되고 또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뒤에 공청회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 용역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설계자가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지금 재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가 또 일정이 3월 말고 4월, 5월에는 없고 6월달에 있어서 그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공청회를 하고 의견 청취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의원님들 공모 신청 전에 벌써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우선에 위원님들 의견 청취부터 하고 공청회는 이후에 그래 할 생각입니다.
○임활 위원 동천동 내에 있는 이제 주거지역인데 어쨌든 동천동이 이제 도심에 속하는 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참 이 지역이 정말로 낙후된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어떤 그런 낙후된 도로인데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왔지만 과에서 또 열심히 또 잘 해 주셔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어떤 그 향상에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감사합니다.
○임활 위원 동천 지하차도, 이거는 이제 없애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예, 맞습니다.
○임활 위원 이제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이쪽 지역에도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황성동하고 연계된 도심 숲 산책로하고는 뭐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인접 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일단 동천 지하도는 이제 저희들 사업비를 보상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고 시공은 도로과에서 하기로 했고요.
동천~황성숲 구간하고 인접 구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천~황성숲뿐만 아니라 이거 동천동 노후주거지 정비까지 시행되면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설명이라든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동천~황성숲 구간하고 인접 구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천~황성숲뿐만 아니라 이거 동천동 노후주거지 정비까지 시행되면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설명이라든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거의 대부분 집에 그 설문조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의하는 사람이 35채의 빈집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철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의하는 사람이 35채의 빈집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철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활 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천 지역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아마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심재생, 우리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하여튼 여러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빨리 좀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감사합니다.
○임활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성룡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동천 북천 마을 경로당 옆에 그쪽이죠?
○위원장대리 정성룡 예, 맞습니다.○이진락 위원 제가 95년도부터 시의회 출입하면서 옛날 박헌오 의원 계실 때부터 쭉 봤는데 그때 30년 전에 이쪽이 상당히 상가가 활성화 되다가 지금 이제 지금 동천동이나 황성동 쪽에 개발되면서 좀 낙후돼가 하다 보니 빈집이 됐는데 하여튼 뭐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집을 하겠다 하는 아이디어는 좋고 하면 좋은데요. 냉정하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누구나 그래 얘기합니다. 이쪽하고 남쪽하고 지금 그 뭡니까 이게 지하도 없애버리고 철로 서쪽 따라 도로만 내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하더라도 지금 철로변 숲길 서쪽 따라가 이렇게 쫙 남북으로 있잖아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예.
○이진락 위원 만약에 2차선 도로만 내버리면은 이거는 이거대로 하더라도 그냥 저절로 그 도시가 누가 들어오고 집을 짓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더라도 그 도로가 개통이 안 되면 결국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시되 나중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내년에 도시계획 변경하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정광락 예.
○이진락 위원 그 지금 철로 변에 뒤에 들어 가면 쫙 벽이 있잖아요. 따라 그냥 이 도로만 최소한 소방도로만 한 2차선 개설해 버리면은 도시재생을 하든 안 하든 그 지역 자체가 살아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그 차만 자꾸 들어가 버리면 지금 빈집이 제가 볼 때는 1년 만에 다 사가 들어와서 살 거예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차가 안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빈집 된 이유가, 그 위치가 상당히 시가지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뭐 도시재생 활성화는 활성화 철도 하더라도 국장님 계시니까 이거 내년에 도시계획 변경 할 때 최소한 그 철로 따라 가지고 최소한 2차선 도로만 내 버리면 자동적으로 그 부근에 효과 더 나고 이 도시재생 효과가 더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존의 빈집을 아무리 정비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그 도로가 안 들어가면 하기야 그 문제를 오늘은 철도도심재생과에서 하는 거겠지만은 국장님 계시니까 그 의견을 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빨리, 하루빨리 잘 돼 가지고 예산 받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빈집 된 이유가, 그 위치가 상당히 시가지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뭐 도시재생 활성화는 활성화 철도 하더라도 국장님 계시니까 이거 내년에 도시계획 변경 할 때 최소한 그 철로 따라 가지고 최소한 2차선 도로만 내 버리면 자동적으로 그 부근에 효과 더 나고 이 도시재생 효과가 더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존의 빈집을 아무리 정비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그 도로가 안 들어가면 하기야 그 문제를 오늘은 철도도심재생과에서 하는 거겠지만은 국장님 계시니까 그 의견을 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빨리, 하루빨리 잘 돼 가지고 예산 받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지금도 똑같이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공청회가 이 보고 이후에 저희가 원래는 저기 공청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청취안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의견 수렴을 좀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지금도 똑같이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공청회가 이 보고 이후에 저희가 원래는 저기 공청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청취안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의견 수렴을 좀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김종우 위원 문화도시위원회 김종우 위원입니다.
정회 때 논의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조속히 시행 후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때 논의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조속히 시행 후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김종우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김종우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미경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 라원의 부대 편의시설 확충 및 동궁원 라원 통합 운영 인프라 구축을 위해 APEC 임시 환승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라온 주변 및 부지를 매입해서 동궁원과 라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도로 및 하천을 아우르는 식물원 경관도 확장하여 독보적인 멀티플렉스 식물원으로 규모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경주시 보문동 3-19 외 4필지로 총 5필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1만 6,533㎡이고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소유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취득 금액은 68억 정도 소요되고 전액 시비로 5년 분납 매입 예정입니다.
APEC 임시환승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경북 문화관광공사 소유 부지를 매입해 라원 관람객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추후 라원 동편 사유지까지 매입 완료하여 동궁원 라원 통합 운영 복합문화 식물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관광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 라원의 부대 편의시설 확충 및 동궁원 라원 통합 운영 인프라 구축을 위해 APEC 임시 환승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라온 주변 및 부지를 매입해서 동궁원과 라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도로 및 하천을 아우르는 식물원 경관도 확장하여 독보적인 멀티플렉스 식물원으로 규모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경주시 보문동 3-19 외 4필지로 총 5필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1만 6,533㎡이고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소유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취득 금액은 68억 정도 소요되고 전액 시비로 5년 분납 매입 예정입니다.
APEC 임시환승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경북 문화관광공사 소유 부지를 매입해 라원 관람객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추후 라원 동편 사유지까지 매입 완료하여 동궁원 라원 통합 운영 복합문화 식물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경주시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각 1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개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라원과 동궁원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확보와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과 각종 행사 시 주차 공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 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당시 임시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경주시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각 1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개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라원과 동궁원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확보와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과 각종 행사 시 주차 공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 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당시 임시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검토보고서)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 매입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성룡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 가봤고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사기를 제의도 했고 또 가격도 또 나름대로 뭐 평당 한 30만 원대 같으면 뭐 북군동에 여러 가지 그 위치를 봐도 가격은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 빨리 사고 그 안쪽에 그 낚시터입니까?
뭡니까?
안쪽에 부지 있지요, 그 저수지하고 사이에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사기를 제의도 했고 또 가격도 또 나름대로 뭐 평당 한 30만 원대 같으면 뭐 북군동에 여러 가지 그 위치를 봐도 가격은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 빨리 사고 그 안쪽에 그 낚시터입니까?
뭡니까?
안쪽에 부지 있지요, 그 저수지하고 사이에 있잖아요?
○동궁원장 한부경 예, 부지에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 사유지잖아요?
○동궁원장 한부경 예.
○이진락 위원 그걸 빨리 추가로 매입을 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 땅을 사도 엄밀히 따지면 그 길을 다 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 의견 들어서 빨리 하시고 더 이어서 그 안쪽에도 사야 제2 동궁원 내지 이 전체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돼야 이 동궁원하고 연결해서 중간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걸 땅을 사도 이 진입 낚시터 들어가는 도로가 사실 우리가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또 동궁원하고 제2 동궁원 연결하는 연결선로에 손님들 동선도 따로 놀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시장님 보고에서 추가적으로 그 안쪽에 있는 사이드 사야 제2동궁원의 1, 2 동궁원 연결도 그렇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추진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사기를 또 권유한 사항이고 또 저번에 그 APEC 핑계 대고 그 잘 매여가 경관적으로 좋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APEC 환승부지가 됐든 그냥 그대로 푹 꺼져 가지고 나무 숲을 봤으면 경관이 안 좋거든요.
하여튼 빨리 하루 빨리 해서 뭐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이 땅을 사도 엄밀히 따지면 그 길을 다 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 의견 들어서 빨리 하시고 더 이어서 그 안쪽에도 사야 제2 동궁원 내지 이 전체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돼야 이 동궁원하고 연결해서 중간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걸 땅을 사도 이 진입 낚시터 들어가는 도로가 사실 우리가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또 동궁원하고 제2 동궁원 연결하는 연결선로에 손님들 동선도 따로 놀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시장님 보고에서 추가적으로 그 안쪽에 있는 사이드 사야 제2동궁원의 1, 2 동궁원 연결도 그렇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추진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사기를 또 권유한 사항이고 또 저번에 그 APEC 핑계 대고 그 잘 매여가 경관적으로 좋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APEC 환승부지가 됐든 그냥 그대로 푹 꺼져 가지고 나무 숲을 봤으면 경관이 안 좋거든요.
하여튼 빨리 하루 빨리 해서 뭐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추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미경 다음은 2026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웹툰작가 역량 강화 교육 과정 및 멘토링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지역 플랫폼 기관 지원을 통해 지역 웹툰작가를 발굴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첫 공모 선정되어 지난 한 해 교육생 10명을 선발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한 결과, 웹툰 연재 계약 3건, 웹툰 대전 수상 1건, 취업 1건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2025년도 사업 결과 평가 합격을 받아 2026년도 공모사업 추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 2026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3월 중 선정 결과에 따라 4, 5월 교육생 모집 공고를 통해 총 12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6월, 11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은 경북 웹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 문화재단 콘텐츠 진흥원에서 주관하며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작품 멘토링, 작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생 작품 시장 진출 및 경력, 경로 지원 등입니다.
지역 예비 기성 웹툰작가의 데뷔작 및 창의작 창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북 지역 창작 역량을 고도화하고 웹툰 산업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웹툰작가 역량 강화 교육 과정 및 멘토링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지역 플랫폼 기관 지원을 통해 지역 웹툰작가를 발굴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첫 공모 선정되어 지난 한 해 교육생 10명을 선발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한 결과, 웹툰 연재 계약 3건, 웹툰 대전 수상 1건, 취업 1건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2025년도 사업 결과 평가 합격을 받아 2026년도 공모사업 추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 2026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3월 중 선정 결과에 따라 4, 5월 교육생 모집 공고를 통해 총 12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6월, 11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은 경북 웹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 문화재단 콘텐츠 진흥원에서 주관하며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작품 멘토링, 작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생 작품 시장 진출 및 경력, 경로 지원 등입니다.
지역 예비 기성 웹툰작가의 데뷔작 및 창의작 창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북 지역 창작 역량을 고도화하고 웹툰 산업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만족도가 97점 대단히 높다, 그죠, 높은데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운영 지원비가 3억인 거 맞죠?
그런데 이제 그 수혜자는 10명이죠?
이 만족도가 97점 대단히 높다, 그죠, 높은데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운영 지원비가 3억인 거 맞죠?
그런데 이제 그 수혜자는 10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10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명입니다.
○이강희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이 장소에 대한 것까지를 경비로 만약에 산정을 한다면 그 3억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렇죠.
○이강희 위원 그래서 생각하면 1인당 3,000만 원의 그런 교육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건 당연히 성과가 나야 되는 거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 정도의 지원이면 뭐 이런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이 국 소관은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 성인문해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면 대단히 이제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것에 비하면 이건 공간도 내어주고 그리고 3억씩을 제공해서 1인당 거의 뭐 4,000만 원 가까운 혜택을 지원받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물론 국비까지가 이렇게 보태어지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걸로 얻어지는 성과, 부가적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떤 부가적인 성과가 있고 경주에는 어떤 유익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경주에서 예를 들어서 과학 영재를 지원 발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성인 문해의 혜택을 받는 초등, 중등 학력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는데 경주시가 이렇게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저는 웹툰은 뭐 본 적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걸로 경주시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2차적인 성과나 그런 건 어떻게 뭘로 보시는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면 이건 당연히 성과가 나야 되는 거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 정도의 지원이면 뭐 이런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이 국 소관은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 성인문해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면 대단히 이제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것에 비하면 이건 공간도 내어주고 그리고 3억씩을 제공해서 1인당 거의 뭐 4,000만 원 가까운 혜택을 지원받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물론 국비까지가 이렇게 보태어지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걸로 얻어지는 성과, 부가적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떤 부가적인 성과가 있고 경주에는 어떤 유익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경주에서 예를 들어서 과학 영재를 지원 발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성인 문해의 혜택을 받는 초등, 중등 학력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는데 경주시가 이렇게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저는 웹툰은 뭐 본 적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걸로 경주시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2차적인 성과나 그런 건 어떻게 뭘로 보시는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성인 문해도 중요한 분야고 여러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또 문화 산업이 지금은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작가 한 사람이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는 게 어마어마한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동남권 콘텐츠 진흥원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었고 거기에서 지금 웹툰에 거기에 관련되는 작가들이 와서 거기서 다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그리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한테 돈을 주는 건데 국비가 1억 5,000 들어가고 저희들은 1억 500 들어가고 도비가 4,5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또 우리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국가 문화 산업의 이런 방면에서는 조금 처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대도시보다는 처질 수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이거를 조금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작가들이 그래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 이런 점에서 굉장한 거 저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연재 작가로 또 나가신 분도 있고 수상도 받았고 그 교육을 한 번 받음으로써 또 많은 혜택이 교육생들한테 돌아왔기 때문에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웹툰작가 한 사람이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는 게 어마어마한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동남권 콘텐츠 진흥원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었고 거기에서 지금 웹툰에 거기에 관련되는 작가들이 와서 거기서 다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그리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한테 돈을 주는 건데 국비가 1억 5,000 들어가고 저희들은 1억 500 들어가고 도비가 4,5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또 우리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국가 문화 산업의 이런 방면에서는 조금 처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대도시보다는 처질 수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이거를 조금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작가들이 그래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 이런 점에서 굉장한 거 저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연재 작가로 또 나가신 분도 있고 수상도 받았고 그 교육을 한 번 받음으로써 또 많은 혜택이 교육생들한테 돌아왔기 때문에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희 위원 뭐 그냥 보편적인 언론이나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뭐 지금 K콘텐츠 이런 차원에서 다 하실 수 있는 그냥 답변 정도로 그냥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걸 뭐 꼭 비판해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저는 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거나 뭐 그런 건 있습니까?
보이는데 이걸 뭐 꼭 비판해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저는 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거나 뭐 그런 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작년에 해서 했는 수행 기간 중에 저희들이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져서 다시 공모 신청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날짜로 공모에 선정됐다고 또 저희들이 또 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된...
근데 어제 날짜로 공모에 선정됐다고 또 저희들이 또 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된...
○이강희 위원 그간 장소 제공하고 1억 5,000 국비가 나오긴 하지만 시비도 1억 5,000 들어가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1억 500.
○이강희 위원 그 중요한 공간을 저는 사실은 그 공간을 보면서 그 성인문해학교를 제가 다 돌아본 건 아닌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그 시기에 학력 연령을 놓쳐서 초등, 중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비좁은 건물 안에 그런 공간에 뭐 이렇게 지원받아서 어렵게 그럼에도 대단히 행복해하시면서 다니시는 걸 봤을 때 이런 공간을 저런 분들에게 학습의 장소로 내어주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봤거든요.
저분들은 왜 지금이라도 저런 운동장 교정을 주면 왜 안 되나 이런 특수한 소수 인원에게 이런 집중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이건 뭐 이 분야 아니어도 다른 분야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를 들면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도 경주시가 이런 식으로 키워주면 클 수 있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런 부분들도 많아서 이제 조금 그 앞으로도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도심권에 폐교되는 학교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에 활용도에 대한 고민을 저는 여기서 해 본 거죠.
그게 실은 뭐 평소에도 저희도 못 들어가 주차장에 저희도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도 그 주차장에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운동장 비워도 그런 그 특권을 사실은 그분들에게 대단히 주는 것입니다.
그 큰 교정을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1년에 3억이 아니에요.
실은 3억이 아니다 라는 거죠.
저분들은 왜 지금이라도 저런 운동장 교정을 주면 왜 안 되나 이런 특수한 소수 인원에게 이런 집중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이건 뭐 이 분야 아니어도 다른 분야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를 들면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도 경주시가 이런 식으로 키워주면 클 수 있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런 부분들도 많아서 이제 조금 그 앞으로도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도심권에 폐교되는 학교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에 활용도에 대한 고민을 저는 여기서 해 본 거죠.
그게 실은 뭐 평소에도 저희도 못 들어가 주차장에 저희도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도 그 주차장에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운동장 비워도 그런 그 특권을 사실은 그분들에게 대단히 주는 것입니다.
그 큰 교정을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1년에 3억이 아니에요.
실은 3억이 아니다 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아, 예.
○이강희 위원 그래서 뭐 금액은 3억이지만 그 큰 공간을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는 혜택을 그분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대단히 커서 뭐 좀 이걸 이걸 비판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은 이분들이 얼마나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공모작에 당선되고 연재하고 이런 것이 우리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 그건 좀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양성을 했으면 이분들이 경주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 그 수혜를 받아서 경주를 통해서 양성이 되었으면 경주에 뭐 후학을 양성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측면에서 좀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좀 요청을 하는 것도 맞고 앞으로 이런 공간 사용에 있어서, 공적인 공간 사용에 있어서 이런 다른 배려나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인문해학교 이런 분들은 시에서 도에서 조금씩 주는 그거 받으면서 눈치 보면서 받고 시에서 솔직히 그거 그러면서도 지원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고 관리 감독하고 숫자에 비하면 그 1인당 받는 혜택은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그 공간을 보면서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책 방향에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고 저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공적 자금으로 양성이 되거나 또 이렇게 다른 데도 보조금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다시 환원하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려해서 정책 운영이나 사업 운영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인문해학교 이런 분들은 시에서 도에서 조금씩 주는 그거 받으면서 눈치 보면서 받고 시에서 솔직히 그거 그러면서도 지원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고 관리 감독하고 숫자에 비하면 그 1인당 받는 혜택은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그 공간을 보면서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책 방향에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고 저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공적 자금으로 양성이 되거나 또 이렇게 다른 데도 보조금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다시 환원하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려해서 정책 운영이나 사업 운영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웹툰이나 이런 거는 우리 중소 도시에서는 잘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문화 산업의 발전, 그런 분야에서 정부에서 이거는 지역에 있는 이거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또 위원님들도 좀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웹툰이나 이런 거는 우리 중소 도시에서는 잘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문화 산업의 발전, 그런 분야에서 정부에서 이거는 지역에 있는 이거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또 위원님들도 좀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나중에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다른 얘기까지...
○위원장대리 정성룡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제 응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당선되는 거니까 주제를 조금 더 인지해 주시고요.
○김종우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성룡 김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난번에 다 논의됐던 사항들이죠.
예산 할 때 이거 지금 경과를 보고 하는 사항이죠, 하는 자리인데도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원인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캠퍼스가 만들어진 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다 논의됐던 사항들이죠.
예산 할 때 이거 지금 경과를 보고 하는 사항이죠, 하는 자리인데도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원인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캠퍼스가 만들어진 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2020년.
○김종우 위원 6년째 접어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어쨌든 이런 웹툰작가, 이제 그냥 표면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지역에 기여를 뭐를 하느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주에 후학을 양성 우리 경주에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유망한 작가들 또는 앞으로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우리가 선발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우리 경주의 인재가 누가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경주에 무엇을 기여하느냐는 문제가 계속 지금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인재를 양성한다 라는 부분들하고 우리 경주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라는 큰 틀에서 좀 방향을 좀 잘 잡아가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화 산업이 융성해지려고 하면 이런 인재들이 참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여기서 한 스텝을 좀 더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빨리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작가가 양성이 되고 난 뒤 어느 지역에 작가가 양성이 되든 간에 이제 경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은 조금 필요한 것이 우리 국장님도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소관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웹툰 박물관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아, 경주에 웹툰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양성을 하고 우리가 시비 들어가고 캠퍼스 만들어지고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넓은 땅 그 넓은 정말 그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우리 황리단길 가보면 주차장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좀 너무 소모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웹툰작가 양성화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방향 사업들을 잘 좀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잡으셔서 나갈 수 있도록 뭔가 가시적으로 좀 문화 사업이라는 게 단시간에 뭐 몇 년 투자했다고 이게 활성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기초 작업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봤을 때 뭐 우리 의회라든지 시민들이 공감력을, 공감을 하려고 하면 그런 차후에 계획도 좀 같이 좀 보여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셔서 좀 잘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좀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되겠다,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경주에 후학을 양성 우리 경주에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유망한 작가들 또는 앞으로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우리가 선발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우리 경주의 인재가 누가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경주에 무엇을 기여하느냐는 문제가 계속 지금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인재를 양성한다 라는 부분들하고 우리 경주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라는 큰 틀에서 좀 방향을 좀 잘 잡아가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화 산업이 융성해지려고 하면 이런 인재들이 참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여기서 한 스텝을 좀 더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빨리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작가가 양성이 되고 난 뒤 어느 지역에 작가가 양성이 되든 간에 이제 경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은 조금 필요한 것이 우리 국장님도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소관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웹툰 박물관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아, 경주에 웹툰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양성을 하고 우리가 시비 들어가고 캠퍼스 만들어지고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넓은 땅 그 넓은 정말 그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우리 황리단길 가보면 주차장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좀 너무 소모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웹툰작가 양성화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방향 사업들을 잘 좀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잡으셔서 나갈 수 있도록 뭔가 가시적으로 좀 문화 사업이라는 게 단시간에 뭐 몇 년 투자했다고 이게 활성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기초 작업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봤을 때 뭐 우리 의회라든지 시민들이 공감력을, 공감을 하려고 하면 그런 차후에 계획도 좀 같이 좀 보여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셔서 좀 잘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좀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되겠다,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 명심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성룡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잘 하시고요.
아마 오늘 지나면 우리가 6월까지는 공식적인 의회나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에게 꼭 이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보면 문화예술과가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각종 그 산하단체나 이게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든 없든 일이 참 하다가 그중에 한두 건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뭡니까?
저 동리, 목월 그때 시끄러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기대도 안 한 사람이 노벨상 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웹툰작가도 아마 뭐 지금은 기대 안 하지만 혹시 이 중에 한두 사람이 뭐 세계적인 스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과에 지금 우리가 각종 분야에 주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분과에 따라서는 왜 저 신문사 돈 주냐 저들한테 왜 주냐 하지만 그래도 그걸 믿고 하는데 좀 무거운 얘기지만은 최근에 여기 저 언론하고 경주 예총에서 최근에 자체적으로 시끄럽고 한 것도 저도 우리는 가능하면 저도 문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나마 듣기만 들어도 공식 거론 안 하고 싶지만은 이미 언론에 몇 건 알려졌고요.
단순히 예총 내에서 자기들끼리 뭐 어떤 자리 싸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1년 2개월간 일종의 결재 과정에 도장을 위조했다는 얘기가 자꾸 돌고 그 얘기가 몇몇 언론사에 자료가 배포되고 그런 과정에 저도 우연히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돈을 줘 가지고 모르지만은 어차피 국도비 지원을 1년에 한 4억 받으면 그런 돈을 집행하면 그게 사단체가 아니고 일종의 공공 그 예산 집행 내지 자기들끼리 내부 결재도 공공 문서잖아요.
공고 문서에 들려오는 얘기 같이 회장, 부회장 속에서 뭐 한 사람 배제하고 도장을 한 번도 아니고 1년 2개월간 상습적으로 위조해 찍었다는 얘기가 밖에까지 돈다는 얘기는 저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응급 조치하든지 우리가 그 문화예술과 차원이 아니고 청년 감사관실에 내가 조치를 하세요.
저도 이 얘기를 한 한 달간 들려도 아니길 바라지만은 이미 알려졌고 또 저희들 보고도 의회나 시도 조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남깁니다.
하여튼 간에 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하고 보조금을 집행 받은 그 결산보고서에 오는 모든 자료가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믿고 우리는 돈을 주고 다음에 주잖아요.
만약에 시끄러운 내용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다음 징계를 하든지 차후 그 보조금 주는 것도 중단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단지 아니길 바라지만 문화예술과 차원보다는 우리 시에도 감사관이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 가지고 아마 전 모두가 완결하게 내용이 아니면 다행이고 그게 맞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를 오늘 아마 우리 6월 전에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잘 해서 우리 시 행정의 신뢰가 설령 뭐 단체 내부적으로 잘못하더라도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적할 건 지적하고 조치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신뢰가 없어지지 않도록 좀 그런 게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오늘 지나면 우리가 6월까지는 공식적인 의회나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에게 꼭 이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보면 문화예술과가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각종 그 산하단체나 이게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든 없든 일이 참 하다가 그중에 한두 건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뭡니까?
저 동리, 목월 그때 시끄러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기대도 안 한 사람이 노벨상 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웹툰작가도 아마 뭐 지금은 기대 안 하지만 혹시 이 중에 한두 사람이 뭐 세계적인 스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과에 지금 우리가 각종 분야에 주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분과에 따라서는 왜 저 신문사 돈 주냐 저들한테 왜 주냐 하지만 그래도 그걸 믿고 하는데 좀 무거운 얘기지만은 최근에 여기 저 언론하고 경주 예총에서 최근에 자체적으로 시끄럽고 한 것도 저도 우리는 가능하면 저도 문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나마 듣기만 들어도 공식 거론 안 하고 싶지만은 이미 언론에 몇 건 알려졌고요.
단순히 예총 내에서 자기들끼리 뭐 어떤 자리 싸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1년 2개월간 일종의 결재 과정에 도장을 위조했다는 얘기가 자꾸 돌고 그 얘기가 몇몇 언론사에 자료가 배포되고 그런 과정에 저도 우연히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돈을 줘 가지고 모르지만은 어차피 국도비 지원을 1년에 한 4억 받으면 그런 돈을 집행하면 그게 사단체가 아니고 일종의 공공 그 예산 집행 내지 자기들끼리 내부 결재도 공공 문서잖아요.
공고 문서에 들려오는 얘기 같이 회장, 부회장 속에서 뭐 한 사람 배제하고 도장을 한 번도 아니고 1년 2개월간 상습적으로 위조해 찍었다는 얘기가 밖에까지 돈다는 얘기는 저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응급 조치하든지 우리가 그 문화예술과 차원이 아니고 청년 감사관실에 내가 조치를 하세요.
저도 이 얘기를 한 한 달간 들려도 아니길 바라지만은 이미 알려졌고 또 저희들 보고도 의회나 시도 조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남깁니다.
하여튼 간에 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하고 보조금을 집행 받은 그 결산보고서에 오는 모든 자료가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믿고 우리는 돈을 주고 다음에 주잖아요.
만약에 시끄러운 내용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다음 징계를 하든지 차후 그 보조금 주는 것도 중단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단지 아니길 바라지만 문화예술과 차원보다는 우리 시에도 감사관이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 가지고 아마 전 모두가 완결하게 내용이 아니면 다행이고 그게 맞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를 오늘 아마 우리 6월 전에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잘 해서 우리 시 행정의 신뢰가 설령 뭐 단체 내부적으로 잘못하더라도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적할 건 지적하고 조치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신뢰가 없어지지 않도록 좀 그런 게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예총선거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 혼탁한 그런 면이 조금 있었는데 또 그 이면에 이제 또 회계 서류에 이제 도장 문제,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좀 더 깊은 사연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게 되었는데 좀 더 깊은 사연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예, 이 공모사업 지금 그 관리 조례 자꾸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면은 회의를 못 합니다.
○이강희 위원 아니, 상임위가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정성룡 상임위가 없어도 이거는 지금 공공사업 추진보고고 기타 토의를 하셔야죠.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거의 광역 단위에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광역 단위 별로 다 한 개씩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거의 한 개씩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김종우 위원님하고 이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반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웹툰 캠퍼스에 지금 현재 이제 주무 부서에서 국비가 선정될 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12명을 선발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데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미미하고 먹튀 현상이 생긴다, 자기가 좋은 활약하는 부분들은 다른 데 대도시에 가서 활약을 하고 이것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에서 지난 5년 전에 웹툰 캠퍼스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설립을 했었을 때에도 저는 일부 시민들, 대다수의 시민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때에도 앞으로 경주가 애니메이션 산업의 메카로 부각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여론을 조성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애니메이션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아직까지 약간 부족한 것 같다.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국비 공모사업도 물론 노력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익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성장할,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웹툰 캠퍼스만 해 가지고 이거 놔둘 게 아니고 경주가 전에도 예를 들자면 이연세 작가를 우리 여기서 경주서 뭐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애니메이션 웹툰 캠퍼스만 놔둘게, 이걸 활용해서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그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또 외부에서 더 많은 인력들이 경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미미하고 먹튀 현상이 생긴다, 자기가 좋은 활약하는 부분들은 다른 데 대도시에 가서 활약을 하고 이것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에서 지난 5년 전에 웹툰 캠퍼스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설립을 했었을 때에도 저는 일부 시민들, 대다수의 시민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때에도 앞으로 경주가 애니메이션 산업의 메카로 부각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여론을 조성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애니메이션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아직까지 약간 부족한 것 같다.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국비 공모사업도 물론 노력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익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성장할,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웹툰 캠퍼스만 해 가지고 이거 놔둘 게 아니고 경주가 전에도 예를 들자면 이연세 작가를 우리 여기서 경주서 뭐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애니메이션 웹툰 캠퍼스만 놔둘게, 이걸 활용해서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그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또 외부에서 더 많은 인력들이 경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을 하는 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화 산업이나 이런 분야는 단시간에 돈을 넣어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연계를 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화 산업이나 이런 분야는 단시간에 돈을 넣어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연계를 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첨언한다면 웹툰 하면 앞으로 경주로 가야 된다.
애니메이션 산업을 배우려고 하면 경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을 배우려고 하면 경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성룡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저희가 지금 성과가 지금 얻어졌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과 얻어졌는데 그 성과가 저희가 이번에 얻게 된 계기를 제가 좀 내용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이게 단순히 여기서 웹툰을 그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과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럼 서울하고 이제 연계되거나 그 중앙에 좀 이렇게 역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저희가 왜 성과가 이렇게 안 나냐 이게 왜 지역사회 기반이 어떤 걸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지난번 우리가 영화 시나리오 공모할 때도 있었고 영화제도 뭐 저거 작은 영화제가 만들 때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 게 지역 소재 기반에 대한 그 주문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 안에도 소재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지역 소재가 되면 웹툰이 당연히 웹툰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웹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웹툰이 영화의 소재가 되고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가지고 성과를 더 크게 멀리 바라보고 작업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몇 명만 그냥 지금 건물도 지금 캠퍼스라고 해서 그 학교 전체를 쓰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동만 쓰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계속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오히려 저희가 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지인데 활용성을 좀 더 가지려면 성과가 좀 더 나오는 거에 대해 집중해야 되고 이번에도 공모사업에 아마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 그 공모사업 안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관여하셔 가지고 경주시 안에 여러 가지 소재 중에 정말 재미있는 소재가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서 이후에 그 문화 콘텐츠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과 얻어졌는데 그 성과가 저희가 이번에 얻게 된 계기를 제가 좀 내용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이게 단순히 여기서 웹툰을 그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과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럼 서울하고 이제 연계되거나 그 중앙에 좀 이렇게 역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저희가 왜 성과가 이렇게 안 나냐 이게 왜 지역사회 기반이 어떤 걸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지난번 우리가 영화 시나리오 공모할 때도 있었고 영화제도 뭐 저거 작은 영화제가 만들 때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 게 지역 소재 기반에 대한 그 주문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 안에도 소재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지역 소재가 되면 웹툰이 당연히 웹툰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웹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웹툰이 영화의 소재가 되고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가지고 성과를 더 크게 멀리 바라보고 작업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몇 명만 그냥 지금 건물도 지금 캠퍼스라고 해서 그 학교 전체를 쓰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동만 쓰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계속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오히려 저희가 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지인데 활용성을 좀 더 가지려면 성과가 좀 더 나오는 거에 대해 집중해야 되고 이번에도 공모사업에 아마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 그 공모사업 안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관여하셔 가지고 경주시 안에 여러 가지 소재 중에 정말 재미있는 소재가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서 이후에 그 문화 콘텐츠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위원님.
○위원장 박광호 뭐 답변 원하십니까?
○정성룡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