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요금안내
이용안내
운영시간
09:30 ~ 19:00
입장마감 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추석 당일, 설날 당일
주차
무료
주차장 이용은 무료입니다
관람 유의사항
- 휠체어, 유모차는 매표소에서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 물품은 제1전시관 로비(회랑쪽) 인근 물품보관함(무료)에 보관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은 같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라원 전 지역은 금연입니다
- 전시관 내 외부 음식물 반입은 불가합니다
- 타인의 이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입장을 제한합니다 (자전거, 킥보드 등)
이용료 안내
| 구분 | 어른 | 청소년·군인 | 어린이 |
|---|---|---|---|
| 일반 | 16,000 | 13,000 | 10,000 |
| 단체 (30인 이상) | 13,000 | 11,000 | 8,000 |
| 경주시민 | 7,000 | ||
|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감면대상자 |
6,000 | ||
- 경주시민, 감면대상자: 신분증 및 확인 가능 서류 지참
- 어린이: 7~12세 (초등학생)
- 청소년: 13~18세 (중·고등학생)
- 군인: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
- 어른: 19~64세
- 단체: 인솔자의 의해 30인 이상 동시 입장
이용료 감면대상
안내 — 아래 해당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