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요금안내
운영시간 & 음악분수
운영시간
개장시간
09:30 ~ 19:00
※ 버드파크는 10:00 ~ 19:00
매표시간
09:30 ~ 18:00 (오후 6시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연휴인 경우 그 다음날 / 설·추석 당일
음악분수
가동시간
10:00 ~ 18:30
운영주기
평일 2시간 / 휴일 1시간 간격, 30분씩 가동
동절기
12월 ~ 3월 동파방지를 위해 가동 중단
※ 정확한 기간은 기상에 따라 변동됩니다.
입장요금
입장권은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 구분 | 식물원 | 구분 | 버드파크 | ||
|---|---|---|---|---|---|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
| 경주시민 | 2,000원 | 2,000원 | 경주시민 | 13,000원 | 10,000원 |
| 어른 (만19~64세) | 5,000원 | 4,000원 | 대인 (중고생 이상 ~ 성인) |
20,000원 | 15,000원 |
| 청소년 (중고생) / 군인 (제복착용자) |
4,000원 | 3,000원 | |||
| 어린이 (초등학생) | 3,000원 | 2,000원 | 소인 (24개월 이상 ~ 초등학생) |
15,000원 | 10,000원 |
| 소인 (미취학) | 무료 | ||||
| 유아 (24개월 미만) | — | 10,000원 | 의료보험증 제시 | ||
| 경로 (만65세 이상) | 경로 (만65세 이상) | 15,000원 (소인요금) |
10,000원 (소인요금) |
||
| 장애인 (중증: 동반 1인 포함) |
장애인 (중증: 동반 1인 포함) |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 해당요금 | 해당요금 | ||
- 매표가능시간: 09:30 ~ 18:00
- 단체적용기준은 30명 이상입니다.
- 경로, 장애, 유공자, 경주시민은 신분증 제시 필요
- 경주시민은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이며, 신분증 제시 시 할인 됩니다.
- 경로·장애·국가유공자는 식물원 입장은 무료(신분증 제시), 버드파크는 소인 요금 적용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반 1인도 식물원 무료·버드파크 소인 요금 적용)
- 24개월 미만은 의료보험증 또는 등본 제시 필요. 단, 단체 관람 시 단체요금 부과
- 입장료 중복할인 불가
- 경주버드파크 단체요금 문의: 054-777-7200
입장료 감면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식물원 입장료에만 적용됩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전액 면제 한다.
-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 해당자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해당자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해당자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 해당자
-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 해당자
-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해당자
-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2. 투표 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 유효) 제출자
-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 해당자
-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5. 병역명문가증 발급자 및 그 사람의 부모·배우자·자녀
-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7.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60 이내에서 입장료를 경감 한다.
- 1.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2.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