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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료

진료일시

  • 평일(월~금) 09:00~18:00 (점심시간 휴진 12:00~13:00)

대상

  • 1차진료가 필요한 시민 (영·유아 및 소아제외)

진료내용

  • 감기, 고혈압, 당뇨, 성병 등 일반진료, 물리치료,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사소견서 발급 업무

비용

  • 이용방법 : 진료실 보건소방문→민원실접수(건강보험증 및 신분증제시) → 의사진료,상담 → 처방전발급→민원실방문수납 → 각종병리검사
비용울 구분, 처방전 발급, 처치,검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처방전발급 처지,검사
비용 500원 1,100원
대리처방 구비서류
  • ①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제시
  •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노인의료시설종사자는 재직증명서)
  • 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진료팀
  • 연락처054-779-8631~3

최종수정일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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