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시
- 평일(월~금) 09:00~18:00 (점심시간 휴진 12:00~13:00)
대상
- 1차진료가 필요한 시민 (영·유아 및 소아제외)
진료내용
- 감기, 고혈압, 당뇨, 성병 등 일반진료, 물리치료,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사소견서 발급 업무
비용
- 이용방법 : 진료실 보건소방문→민원실접수(건강보험증 및 신분증제시) → 의사진료,상담 → 처방전발급→민원실방문수납 → 각종병리검사
구분 | 처방전발급 | 처지,검사 |
---|---|---|
비용 | 500원 | 1,100원 |
대리처방 구비서류
- ①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제시
-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노인의료시설종사자는 재직증명서)
- 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진료팀
- 연락처054-779-8631~3
최종수정일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