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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점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4-06-26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체저리(폐차)일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니다.

1. 공고명칭 : 소유자(점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공시송달내역)참조
3. 공고기간 : 2024. 6. 26. ~ 2024. 7. 11.(15일간)
4.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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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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