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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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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4-06-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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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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