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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및 환급안내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축허가과
등록일
2024-05-14
「농지법」 제38조제5항 규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대상으로 환급결정 및 환급안내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및 환급 안내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4. ~ 2024. 5. 27.(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3. 공고내용 : 폐문부재에 따른 우편물 반송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및 환급안내 공시송달 내용 통보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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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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