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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건천축산물도매센터)

작성자
식품안전과
등록일
2024-05-14
1. 제 목: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문 의: 경주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054-779-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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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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