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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4-05-14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근거법규
가.「국세기본법」제11조
나.「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다.「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공고기간 : 2024. 05. 14. ~ 2024. 05. 31. (17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반송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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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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