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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왕신2리경로당, 방내리노인회관, 원동경로당)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4-06-12
우리시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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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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