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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

작성자
주택과
등록일
2024-06-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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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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