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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식품안전과
등록일
2024-06-17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항 및 동법 제101조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문 의 : 경주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054-779-8592)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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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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