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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4-06-17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4. 6. 17. ~ 2024. 7. 2.(15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고
○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71)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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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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