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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식품안전과
등록일
2024-05-31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4. 5. 31. ~ 2024. 6. 14. (15일간)
4. 공고장소 : 경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6. 문의사항 : 경주시청 식품안전과 공중위생팀(054-779-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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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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