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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내서로, 건천 금척상리)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4-05-31
경주시 관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설치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 위치 및 지정 해제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