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시정명령 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촌활력과
등록일
2024-05-31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제1항제3호(허가 취소 등)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의거 시정명령 1차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31. ~ 6. 15. (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