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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24-05-31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붙임 고시문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1. 고시건명 :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2. 결정내용 :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가. 2024년도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나. 2024년도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결정
3. 세부내역
경주시청 세정과에 비치하고 있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의 내용과 같음
4. 게시방법 : 경주시 누리집 고시문 게시
5. 시행일자 : 2024. 6. 1.
붙임 고시문 1부. 끝.
1. 고시건명 :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2. 결정내용 :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가. 2024년도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나. 2024년도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결정
3. 세부내역
경주시청 세정과에 비치하고 있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의 내용과 같음
4. 게시방법 : 경주시 누리집 고시문 게시
5. 시행일자 : 2024. 6. 1.
붙임 고시문 1부. 끝.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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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