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4-05-31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3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 고시문과 같이 변경 결정・고시합니다.
1. 고시건명 :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2. 결정내용 : 2024년도 변경 기준가격 적용 산정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3. 변경내역 및 세부사항 열람
2024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내역 및 세부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게시방법 : 경주시 누리집 고시문 게시
5. 시행일자 : 2024. 6. 1.
(다만, 재산정한 기준가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2024년 5월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이전글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