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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24-05-31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3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 고시문과 같이 변경 결정・고시합니다.
1. 고시건명 :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2. 결정내용 : 2024년도 변경 기준가격 적용 산정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3. 변경내역 및 세부사항 열람
2024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내역 및 세부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게시방법 : 경주시 누리집 고시문 게시
5. 시행일자 : 2024. 6. 1.
(다만, 재산정한 기준가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1. 고시건명 :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2. 결정내용 : 2024년도 변경 기준가격 적용 산정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3. 변경내역 및 세부사항 열람
2024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내역 및 세부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게시방법 : 경주시 누리집 고시문 게시
5. 시행일자 : 2024. 6. 1.
(다만, 재산정한 기준가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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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