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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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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24-05-31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31. ~ 2024. 6. 10.(11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불국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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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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