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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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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1지구 및 의곡2지구)조정금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4-06-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거, ‘입실1지구’ 및 ‘의곡2지구’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납부고지서 및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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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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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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