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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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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작성자
신성장산업과
등록일
2024-05-29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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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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