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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분기 마을단위 생활폐기물 공동집하장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4-05-28
마을단위 생활폐기물 공동 집하장의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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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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