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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작성자
지역개발과
등록일
2024-05-28
우리읍 관내 무단 방치되어 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ㆍ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51마4191
2. 공고기간 : 2024. 5. 28. 〜 2024. 6. 27. (30일간)
3. 강제처리(폐차)일자 : 2024. 6. 28. 이후
4. 방치 장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427-9(경림소망아파트 5동 입구도로 앞)
5. 문 의 처 : 안강읍사무소 (☎054-779-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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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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