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정비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4-05-27
「자동차관리법」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16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파일
다음글
보문유원지(천군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계획 공람공고
이전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