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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유원지(천군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계획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4-05-27
경주시 고시 제2002-50호(2002.7.26.)로 실시계획 인가 된 보문유원지(천군지구)도시계획시설사업의 편입되는 지장물 보상계획을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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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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