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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4-06-07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법 관련
우편물(가입촉구서,처분사전통지서,장기미가입자,과태료고지서,압류예고서)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6. 7. ~ 6. 21.
나.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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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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