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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동천동
- 등록일
- 2024-06-07
우리 동 관내에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1대(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06.07. ~ 2024.06.21.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06.21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탈해로 65, 동천파출소 앞(동천동)
5. 문의처 : 동천동행정복지센터(☎ 054-779-8486)
붙임 1.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사진대상 1부. 끝.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1대(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06.07. ~ 2024.06.21.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06.21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탈해로 65, 동천파출소 앞(동천동)
5. 문의처 : 동천동행정복지센터(☎ 054-779-8486)
붙임 1.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사진대상 1부. 끝.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