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24-05-27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시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65다0445
2. 공고기간 : 2024. 5. 27. ~ 2024. 6. 11.
3. 강제처리일 : 2024. 6. 11.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금성로 386번길 5
5. 문 의 처 : 성건동행정복지센터(☎054-779-8364)
파일
다음글
자동차관리법(정비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