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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24-06-04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장소 : 경주시청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4. 6. 4. ~ 2024. 6. 25.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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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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