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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4-06-04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3조의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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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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