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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건축인허가 만료 예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문무대왕면
- 등록일
- 2024-06-05
1.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상실 예고 안내문을 등기문서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 건축법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상실 예고 안내문을 등기문서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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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