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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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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건축인허가 만료 예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문무대왕면
등록일
2024-06-05
1.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상실 예고 안내문을 등기문서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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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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