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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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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문화예술과
등록일
2024-06-0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영업소 기구・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에 대하여 직권말소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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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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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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