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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24-05-2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5.23. ~ 2024.06.07.
다.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라.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건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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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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