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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중부동
등록일
2024-05-23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차량 : 경북80라2359 (기아 봉고프런티어)
나. 공고기간 : 2024. 5. 23. ˜ 6. 9.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 6. 10.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노서동 182-2 인근
마. 문 의 처 : 중부동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 054-779-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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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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