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징수과
- 등록일
- 2024-05-23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공매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 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부동산 공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23. ~ 2024. 6. 5. (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제71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징수과 징수행정팀(☎054-779-6734)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1. 공고내용: 부동산 공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23. ~ 2024. 6. 5. (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제71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징수과 징수행정팀(☎054-779-6734)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