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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24-05-23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23. ~ 2024. 6. 7.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건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최O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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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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