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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및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장애인여성복지과
등록일
2024-05-23
1. 공고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압류 처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제5항,「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3. 처분원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법 위반
4. 처분대상: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2024. 05. 23. ~ 2024. 06. 07.(15일간)
6. 게시장소: 경주시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405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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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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