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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황오동
- 등록일
- 2024-05-27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사유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5.27.~2024.6.4.(8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고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24.5.27.~2024.6.4.(8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고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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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