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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철원 ASF 관련)

작성자
축산정책과
등록일
2024-05-2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화천, 철원
3. 대상: 돼지농장에 가축, 축산관련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등 이동 금지
4. 기간: 2024. 5. 21. 20:00부터 2024. 5. 23. 20:00까지(48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4.5.21.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5.21.22:00부터 시작한다.
5. 문의처 : 경주시청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전화 054-779-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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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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