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24-05-20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 강제처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차량번호 및 소유자 미상 이륜자동차(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 6. 4.
3. 강제처리일시 : 2024. 6. 4.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원지길 4
5. 문의 및 신고 :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60-2649)

붙임 1.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처리대상 및 위치도 1부. 끝.
파일
다음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이전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