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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4-3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파일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