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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류 일부구간 선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16
경주시 교동 162-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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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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