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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7월 재산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09-07-31
2009년7월 정기분재산세 고지서 발송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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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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