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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재산세및 6월 부과분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09-07-31
2009년 7월 재산세 및 6월 부과분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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