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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월 부과분 고지서 및 독촉장 공시송달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09-08-03
2009년도 7월 부과분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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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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