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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북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30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경주 천북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이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승인되었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타 문의및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지역개발과(779-63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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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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