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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시설(천군지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21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시설(천군지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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