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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13
경주시공고2009-1117호

경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경 주 시 장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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