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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내면
등록일
2009-06-30
2009년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반송건에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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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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